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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리 소각장 설치에 관련하여 민원을 요청하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홍근현 2024.06.29 166 조회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소각장을 설치를 철회를 촉구합니다.


7월 5일 오후 2시에 공단관리사무소 3층에서 봉동읍 구암리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민원 1

과거 완주군수 이하 군의원들은 구암리 일대 소각장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현재도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민원2

완주군에서 환경청에 봉동읍 구암리 일대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어떠한 경로로 소각장 설치 반대 의사표시를 하였고,

완주군에서 소각장 설치 반대 의사와 관련한 환경청에서 보낸 회신 문서나 서류나 관련 목록을 받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3

7월 5일에 진행하는 소각장 설치 사업설명회에 완주군수 이하 군의원이 참석하는지 여부와 

완주군수 이하 군의원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할지 궁금합니다.


민원4

7월 5일 소각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에 민간 환경 평가 전문가가 동석하여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각장 사업체의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환경평가를 설명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민간 환경 평가 전문가가 동석하여 공청회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원5

구암리 일대 소각장 설치와 관련 환경평가보고서를 문서로 회신받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평가를 얼마간 진행하였으며 환경평가를 최초에 시작한 일자와

환경평가가 마무리되어 종료가 종료된 일자가 궁금합니다.


둔산지구와 삼봉지구 일대에는 대단위 공공주택과 인구밀집지역으로 향후 대단위 공공주택사업이 진행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암리 일대 소각장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동요가 예상됩니다.

전주나 타 지역에서 이사온 주민들이 완주군을 떠나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가지 않도록 완주군에서 조치바랍니다.

완주군의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 귀하의 진정민원은 2024.7.1. 접수되었으며, 2024.7.1. 해당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 평소 완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해당사항에 대하여 각 지역구 의원과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완주군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 팀 회신내용
1. 과거 완주군수 이하 군의원들은 구암리 일대 소각장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현재도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 사전심사 청구 시 사업의 당위성 부족 및 주민 반대의견을 환경청에 전달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내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허가권자인 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완주군에서 환경청에 봉동읍 구암리 일대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약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어떠한 경로로 소각장설치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완주군에서 소각장 설치 반대
의사와 관련한 환경청에 보낸 회신문서나 서류나 관련 목록을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전심사 청구 시,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하여 완주군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사전심사 청구서
의견 제출시 환경청에도 완주군 검토의견 외 주민의견(봉동,삼례,어린이집)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 다만, 회신문서 등은 인허가와 관련된 내부 문건으로 공개는 불가하오니, 이해바랍니다.

3. 소각장 설치 사업설명회에 완주군수 이하 군 의원이 참석하는지 여부와 완주군수 이하 군의원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지 여부
→ 금회 실시한 설명회는「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참석
의무는 없습니다.
→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4. 소각장 설치 사업설명회에 민간환경평가 전문가가 동석하여 진행하는지, 소각장 사업체의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환경평가를 설명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민간환경평가 전문가가 동석하여 공청회를 진행하는지
→ 금회 실시한 설명회는「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소각장 사업자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설명회입니다.

5. 구암리 일대 소각장 설치와 관련 환경평가보고서를 문서로 회신받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평가를 얼마간 진행하였으며 환경평가를 최초에 시작한 일자와 환경평가가 마무리되어 종료가
된 일자가 궁금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삼례읍, 봉동읍, 완주군청 자원순환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국민참여⇒평가서초안공람
⇒(주)삼비테크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초안공람]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24.6월)되어 2024. 9. 12일까지 공람 예정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성될 예정입니다.

○ 봉동읍 폐기물 소각장 관련 기타 진행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완주군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63-
290-23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7.09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