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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4.04.17 19 조회
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33호

「완주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4. 4. 17.(수) ~ 4. 23.(화)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55352)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 전문위원실
- 연 락 처 : 전화 063) 290-2540/ 팩스 063) 290-2549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4월 23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