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총 110일 이내에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는 1년에 2차례, 45일간 열립니다. 임시회는 나머지 65일 중에서 필요할때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열리게 됩니다.
전의원이 출석하여 위원회에서 올린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해당분야별로 자기업무 소관에 해당하는 각종 안건을 심사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안건을 심사할 때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을 별도로 뽑아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