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민족 해방의 벅찬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나, 우리 민족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개원하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19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12일 단원제의 국회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헌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17일 이를 공포하였으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같은 해 8월15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6*25 한국전쟁, 4*19 혁명 등 수많은 국내외적인 시련과 격동을 헤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 왔다.
제헌이래 지금까지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며 제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제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제 7차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제 8차 개헌은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1975년 8월 이후(현 의사당)
현재 제9차 개헌에 의하여 정부형태는 국민 직선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이고, 국회는 단원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는 253개 지역선거구에서 1인씩 선출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한 47인의 전국구의원을 합한 300인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국회의 회의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10일에 집회되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국회의 연간 회의운영은 연초에 계획한 대강의 기본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다.
의장 및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본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을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각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정사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며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는 또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시정연설,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본회의는 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정사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며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모든 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소관별로 법률이나 주요 안건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심사하며 특별히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7개이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이 외에도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상임위원회는 3월·5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큰 수정없이 의결된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은 20인 이상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원 구성, 대정부질문시 발언자의 수*발언시간 및 발언순서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법률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일 뿐 아니라,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및 개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안의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국회가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중요한 것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국채의 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에 대한 동의권과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등이다. 예산은 국가의 1년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준칙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결산 집행의 적부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하는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뿐 아니라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
국회는 일정한 헌법기관의 장과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 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을 선출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을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국정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질문을 할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국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며, 또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즉, 국회의 집회, 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장단 선출 등의 내부조직권,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권, 국회 안에서의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국회의사당은 부지 330,579m²에 연면적 81,443m²의 지하1층, 지상7층의 건물로 단일 의사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6년의 공사 끝에 1975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현대식 건물양식에 한국의 전통미를 가미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의 회녹색 돔은 동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동판 자체의 붉은 색을 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판이 녹슬어 점점 지금과 같은 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밑지름이 64m이고 무게가 1000ton이나 되는 이 육중한 돔은 회백색의 처마와 파라펫, 높직한 기단과 8각 기둥의 24개 각주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높이 32.5m인 24개의 각주는 24절기를 상징하며, 전면의 기둥 8개는 우리나라 전국 8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하며 ‘돔’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국회의사당의 좌측에 자리하고 있는 의원회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연면적 53,197m²의 지하2층, 지상8층의 건물로 1989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의 수요증가로 2012년 5월에 연면적 106,732m²의 지하5층, 지상10층 규모로 증축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 12월에 기존 의원회관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현재는 연면적 163,055㎡의 지하5층, 지상10층의 건물로 의원실과 대·소회의실 및 간담회의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및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연면적 26,109m²의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로 1987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도서·비도서를 포함하여 약 460여만 점의 각종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강당, 소회의실, 1층에는 대출대, 정보검색대, 어린이방, 석·박사학위논문실, 마이크로폼자료실, 2층에는 최신자료실, 국제기구·독도·통일자료실, 3층에는 일반서고 그리고 5층에는 의원열람실, 정기간행물열람실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2층과 연결된 의정관 3층에는 디지털입법자료센터가 있어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및 국내외 통신망 등이 연결된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헌정기념관 사이에 위치한 국회의정관은 국회도서관의 증가하는 장서량 수용 문제와 입법지원조직의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건물로서 건립규모는 지상 6층, 지하 4층, 연면적 45,935㎡로서 2007년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현재 의정관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방송국, 의정연수원 및 강의실, 도서관 서고 및 열람실 등 입법지원 기능과 연수기능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998년 5월 29일 국회개원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개관된 헌정기념관은 연면적 8,175m²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입니다. 국회 헌정의 역사와 의정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곳으로 임시의정원 및 제헌국회 이래의 의정사와 국회의 활동상에 관한 기록물이 보관·전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국회방문자센터를 설치하고 전시실, 각종편의시설 등을 확장, 개선하여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방문자센터에서는 국회 내 모든 관람을 안내합니다.
의원동산에 위치한 전통한옥으로 연면적 849m²의 지하1층, 지상1층의 건물로 2011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건축양식은 ‘이익공양식 팔작지붕’ 형태이며 한강을 굽어보는 조망 또한 뛰어납니다. ‘사랑재’는 국회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고, 국회에 귀빈이 방문할 경우 편안한 마음으로 정담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사랑재’는 국회를 방문한 귀빈들에게 우리 전통한옥의 멋과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